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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외고 일부 ‘불법 유학반’ 확인

등록 2007-01-06 11:09수정 2007-01-06 11:42

교육부 서울·경기 실태점검
“‘방과 후 학교’ 명분으로”
서울·경기 지역 일부 외국어고들이 학생들의 영문 성적표에 성적을 부풀리거나 정규 교육과정에선 금지돼 있는 유학반을 편성하는 등 갖가지 편법·파행 학사 운영을 저질러 온 사실(<한겨레> 2006년 10월17일, 12월6일치 참조)이 교육인적자원부 실태 점검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말~12월 중순 전국의 외고 29곳, 국제고 2곳, 과학고 17곳을 대상으로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실태 점검을 벌였다. 교육부가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낸 ‘서울·경기지역 특목고 실태점검 결과’ 자료를 5일 살펴보니, 서울 6곳, 경기 9곳 등 두 지역 외고 15곳 가운데 일부 외고들이 △입시 관리 △학사 운영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학교 운영 △회계 운영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편법 또는 파행 운영을 해 왔다. 그나마 이 자료엔 중간 취합 결과만 담겼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들 외고는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신입생 선발 때 수리형 문제를 내거나 학원 등 사교육 기관과 연계해 입학설명회를 열어 왔다. 출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학반 학생들에게 영문성적표를 발급할 때는 석차 등급 표기를 멋대로 하는 등 지침을 어겼으며, 성적까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계열로 진로를 바꾼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물리Ⅱ 등 과학 선택과목을 개설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외고들은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할 ‘에스에이티’(SAT) 준비 과장으로 ‘방과후 학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학반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학반 강사를 채용하며 계약서 등을 확보하지 않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교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학교 회계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유학반 수강료를 따로 관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8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언론사 사회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외고들은 바로잡겠다”고 발언한 이후 특별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특목고 정상화 대책까지 함께 내놓겠다며 실태 점검 결과 공개를 미루고 있다. 김양옥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징계 등 조처만으로 끝내기보다, 점검 결과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봉주 의원은 “2004년 10월 교육부의 특목고 정상화 방안이 무력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번에 제대로 된 대책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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