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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스쿨 미투’ 늘지만…교사 징계시효는 5년뿐

등록 2018-03-25 16:05수정 2018-03-25 23:06

성인돼 밝혀도 실제 처벌 안 이어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시효 늘려야”
교문위, ‘징계시효 10년’ 개정안 의결
지난 23일 낮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열린 ‘이화여대 음대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 23일 낮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열린 ‘이화여대 음대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벌써 2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여고 때 한 선생이 제 귓불에 집착했어요. 책 읽으며 지나가다 만졌는데 그 후 사귄 남자친구들이 귀를 만질 때마다 소름이 끼쳤어요. 그 학교엔 교무실로 찾아가면 항상 제 팔뚝 안쪽을 주무르던 선생도 있었는데 그땐 변태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동영상 찍어서 다 고발했을 텐데.”(페이스북 ‘스쿨 미투’ 중)

어린 시절 학교에서 경험한 성희롱·성폭력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련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사의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10년 이내라면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시효는 5년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은 교사·교수의 성비위 사실을 알고도 수직적 권력관계 탓에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미성년자 시기에 경험한 폭력을 성인이 되어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법의 징계시효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13살 미만인 이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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