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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단체 “모의선거 교육, 선거운동이 아니라 배울 권리”

등록 2020-02-13 15:26수정 2020-02-13 15:31

13일 중앙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 항의서한 전달
“선거운동 아닌 선거교육인데 공직선거법 들이대…
선거 관련 교육은 공적기관인 교육청·학교 책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학교 모의 선거 교육 불허 철회를 위한 교육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학교 모의 선거 교육 불허 철회를 위한 교육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내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육·청소년 단체들은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관위가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가치성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교육희망네트워크·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어린이책시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징검다리교육공동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한국와이엠시에이전국연맹 등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모의선거 교육 불허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선관위의 불허 결정은 법 해석적인 면,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의 면, 교육자치의 면에서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위인데, 여기에는 “공직선거법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기본법, 헌법에서 제시하는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적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면, 18살 유권자 학생을 제외하고 17살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만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또 “공적기관인 선관위가 정부기관인 교육청과 학교의 활동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별다른 근거 없이 교육청·교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공적기관인 학교와 교육청의 중요한 책무”인데, “선관위가 헌법적 가치인 교육자치를 거스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보여주고있다”고도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교육 대상의 선거권 유무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이 모의선거 교육에서 빠지거나 외부단체가 진행하는 방식 등 애초 취지대로의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 늦어도 14일까지 선관위에 질의할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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