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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조희연 “법에 근거한 판단 믿는다”

등록 2021-05-18 15:47수정 2021-05-18 21:49

“우리 모두 공수처 사명 알아…진영 논리 휘둘리지 말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관 20여명을 파견해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이 벌어지던 시간 조 교육감은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추모 행사에 참석하며 서울시교육청을 비운 상태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조 교육감의 일정이 사전 공지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조 교육감이 41주년 추모 행사를 차분하고 조용하게 추모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조 교육감을 고발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배제한 뒤 직권을 남용해 그해 12월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돼 1호 수사 대상이 된 후,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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