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등이 기무사의 세월호 개입 문건과 관련해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세월호 유가족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 등 13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2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이날 “세월호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쪽을 검토했지만,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19일 특수단은 14개월여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17개 수사 대상 사건 가운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개 사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의견 제시가 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감사 종료나 유가족 사찰을 지시했는지 등도 확인되지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이런 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 2월 항고장을 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4월 “수사에 필요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지난 4월 참사 7주기를 맞아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며 재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해 2월말 부실 구조 의혹 제기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올해 2월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의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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