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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셀프 종결’ 검사 비위 자료…공수처에는 못주겠다는 검찰

등록 2021-06-30 17:51수정 2021-07-01 02:15

공수처에서 같은 요청 받은 경찰은 제출
지난 25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적으로 끝낸 이른바 ‘셀프 종결’ 내역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공수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공수처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공수처가 출범한 지난 1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불기소처분 및 불송치한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사건 관련 사건번호 및 목록, 불기소결정서 등을 제공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취지를 거슬러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사 비위 사건을 종결한 게 있는지 파악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16일 자료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가 전과기록 관리 등을 규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논리였다. 대검은 오히려 공수처에 ‘해당 자료가 필요한 사유’와 공수처가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달라고 회신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 출범 뒤에도 검사 사건을 ‘셀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공수처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지난 2월 대검이 제정한 비공개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이 대표적이다. 대검은 이 예규에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사건 등을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 또는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았다. 이 예규가 알려지면서 ‘검사 비위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전형적인 ‘조직 보호 논리’가 작동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검찰은 그동안 검사 비리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사회적 합의 끝에 공수처가 출범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며 “공수처가 특정 검사 사건이 아닌 전반적인 사건 내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형실효법을 들어 거절하는 것은 일종의 ‘동문서답’에 가깝다. 조직 보호를 위한 움직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검찰과 달리 경찰은 이달 중순 공문을 보내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요청한 내용대로 자료를 회신했다”며 “수사기관 간에 통상적으로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자료 제출 거부 등과 관련한 물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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