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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이광철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청와대 압수수색 재개 예정”

등록 2021-07-20 15:47수정 2021-07-21 02:13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29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29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우, 압수수색을 하려 했으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이같은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며 ‘공제 3호’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 수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검사가 윤씨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과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의 경우, 국가안보시설인 청와대 특성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주요 사건 관계인인 이광철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청와대 내부 사정으로 금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압수수색 절차 중단으로 이날 오후 6시30분께 일단 청와대에서 철수했으며 21일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이 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필요한 만큼 수사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이 비서관이 자택 압수수색 때문에 사무실에 없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기소한 이후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고, 아직 수리는 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부속실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이규원 검사와 같은 팀에 있어 김 전 차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때 배석하는 등 면담보고서 작성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17일 검찰이 공수처에 넘긴 것으로,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면서 윤중천씨를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금껏 이 검사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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