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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군 성추행 부실수사’ 전익수 법무실장 직접수사 안한다

등록 2021-08-17 14:40수정 2021-08-17 14:45

국방부에 수사 불개시 통보
6월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6월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직접수사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17일 공수처는 지난 10일 전 실장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며 국방부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 불개시’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있는 불입건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18일 전 실장 혐의를 고위공직자 범죄로 보고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 공수처는 54일만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 이로써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이어가게 됐다.

공수처는 군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수사진행정도 및 국방부의 ‘특임검사’ 투입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불개시 통보 사유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부실수사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성인 자신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국방부 합동수사단 소환조사에 세 차례 불응한 바 있다. 전 실장의 공수처 이첩 요청에 피해자 유족 쪽은 “공수처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선 지난달 9일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조사해 13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19일엔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을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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