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수사 불개시 통보
6월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이슈군대 내 성폭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1-08-17 14:40수정 2021-08-17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