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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교육감 기소해야”

등록 2021-08-30 16:10수정 2021-08-30 17:29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조 교육감 기소’ 의견을 30일 수사팀에 권고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공소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약 5시간동안 논의한 끝에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소심의위는 “장시간 심의를 통하여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며 조 교육감 뿐만 아니라 특별채용 실무작업을 한 의혹을 받는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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