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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병사·일반간부 70% “현행 군사법제도 바뀌어야”

등록 2021-08-30 18:59수정 2021-08-30 19:29

장군은 48.4%가 “현행 제도 유지”
군인권센터 “국방부 조사 결과 공개 안 해…의도적 은폐”
지난 6월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국방부 누리집
지난 6월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국방부 누리집

평시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을 폐지하거나 비군사범죄를 민간 법원·수사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과 장군을 제외한 일반 군인들 사이에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해당 조사를 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3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함께 여론조사 기관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군인이 아닌 만 18살 이상 전국 시민 1000명(7월19~22일)과 군인 2992명(병사 1366명, 일반간부 1440명, 장군 186명·7월26일∼8월5일)을 대상으로 ‘군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각각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시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고, 군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포인트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근절을 비롯한 군 인권과 병영문화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발족했다. 그러나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들이 국방부의 낮은 개혁 의지를 질타하며 연이어 사의를 밝혀 파행을 빚었다.(관련기사: 특정 성범죄 사건만 민간재판…군 인권단체 “반쪽짜리 누더기 개혁”)

민관군 합동위 여론조사 결과 요약자료. 군인권센터 제공
민관군 합동위 여론조사 결과 요약자료. 군인권센터 제공

■ 장군 절반, 군사법원 재판권 ‘현행 제도 유지’ 선택

일반 시민 응답자의 90% 이상이 현행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세부적으로 비군사범죄 관할권에 대한 민간법원 이양(41.3%), 평시 군사법원 폐지(35.4%), 성범죄 관할권만 민간법원 이양(14.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9.1%로 가장 낮았다.

병사와 일반간부는 각각 4명 중 1명만 ‘현행 제도 유지(25.5%·24.7%)’를 답했다. 나머지는 비군사범죄 관할권에 대한 민간 법원 이양(41.8%·53.5%), 평시 군사법원 폐지(22.3%·14.5%), 성범죄 관할권만 민간 법원 이양(11.3%·7.3%) 순으로 군사법원 재판권이 민간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장군은 48.4%가 ‘현행 제도 유지’를 선택했다. 다만 비군사범죄 관할권에 대한 민간 법원 이양(36.0%), 성범죄 관할권만 민간 법원 이양(12.9%)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는 2.7%로 가장 응답이 적었다.

■ 병사·일반 간부 절반 가까이 “민간에서 수사 받고 싶다”

평시 군수사기관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서도 일반시민의 90.0%이 현행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비군사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43.5%), 평시 군 수사기관 폐지(34.8%), 성범죄 수사권만 민간수사기관에 이양(12.7%) 순으로 답했다. 현행 제도 유지를 꼽은 응답자는 9.0%였다. 병사와 일반간부는 4명 중 1명만 현행 제도 유지(23.7%·24.7%)를 꼽았다. 가장 많은 수가 비군사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39.8%·53%)을 선택했고 평시 군 수사기관 폐지(21.7%·13.8%), 성범죄 수사권만 민간수사기관에 이양(14.8%·8.5%)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장군은 과반수(51.6%)가 현행 제도 유지를 꼽았다.

또 자신이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민간이나 군 중 어느 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민간수사기관’(일반시민 59.9%, 병사 45.5%, 일반간부 41.6%)과 ‘민간법원’(일반시민 61.7%, 병사 38.6%, 일반간부 39.2%)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이 질문은 장군을 상대로는 조사하지 않았다.

민관군 합동위 여론조사 결과 요약자료. 군인권센터 제공
민관군 합동위 여론조사 결과 요약자료. 군인권센터 제공

■ “국방부 평시 군사법원 존치 결론 안 나오자 결과 공개 안 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민관군합동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실시해놓고도 국방부가 희망하는 ‘평시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 존치’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후퇴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 장군을 제외한 시민, 병사, 일반간부 모두 군사법원과 군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며 폐지 또는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장군들도 40% 가까이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바로가기: ‘군대 내 성폭력’ 계기로 구성된 미국의 독립기구…우리와 뭐가 달랐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92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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