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고발 사주 의혹 감찰에 들어간 검찰이 최근 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포렌식 등 본격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입증할 핵심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사안이어서, 제보자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의 양과 질에 따라 강제수사 전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주말 제보자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실명 판결문 등이 찍힌 스마트폰 텔레그램 이미지 100여건 등을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또 자신이 이 이미지를 확보하게 된 경위, 의혹 관련자들과의 관계, 언론에 알린 이유 등도 일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최근 이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발장을 찍은 텔레그램 이미지가 미래통합당 쪽으로 넘어가던 시점에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일부 의견교환이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발언 맥락과 취지를 수정·번복하기는 했지만, 검찰로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순준성 검사를 상대로 조만간 대면조사를 할 방침이다.
감찰부는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컴퓨터에서 고발장 관련 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는 지난해 11월 재판부 사찰 의혹 조사 때도 해당 컴퓨터를 조사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 물증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감찰부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아무개씨 실명 판결문 유출 의혹을 두고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을 통한 열람기록을 분석 중이다.
수사전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관련 의혹을 전면 내지는 일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조만간 내려야 할 것 같다. 그런 전제에서 한계가 있다면 수사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건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추후 진행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처를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감찰부가 수사에 나설 경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임검사는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손현수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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