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고발 사주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판단을 내리겠다”며 공판을 두 달 뒤로 미뤘다. 야권에서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에 대해 이미 공직선거법이 정한 항소심 기간(3개월)을 꽉 채운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검찰이 넘긴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이 고발-기소 과정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이번 의혹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 심리로 8일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 대표와 검찰 쪽은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 대표는 “항소심 기일을 앞두고 사건의 진실, 그동안 주장해온 정치검찰의 공작과 공소권 남용이 밝혀져 다행이다. 드러난 선거공작 내지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 재판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인 ‘손준성 보냄’ 고발장 문건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인물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2017년 10월, 조씨에게 가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3월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이 사건 고발장은 그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김웅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서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대표가 청부 고발 의혹을 꺼내자 검찰은 “피고인 쪽의 공소권 남용, 기소 부당 주장은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의혹 제기는 본건 수사와 공소제기의 적법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 전달과 관련해 최근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이를 토대로 법률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는 1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재판부는 “규명돼야 할 문제들이 좀 더 있는 거 같다. 3개월 기간이 경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0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직자의 의무라 할 수 있는 임기를 중단한 채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그가 그동안 벌인 검찰정치, 정치공작이 드러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 상황에서 계속 다른 사람을 내세워 정치공작 운운하는 건 (윤 전 총장) 본인 스스로 거짓말과 공작의 주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8일 최 대표에게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의 인턴 활동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조씨의 인턴 활동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 대표는 조씨에게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넘겨진 별도의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항소심 심리 중이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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