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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대검서 유의미한 조사 중…법무부는 죄목 법리검토 마쳐”

등록 2021-09-08 17:18수정 2021-09-09 02:34

“수사 전환 여부·시점은 대검이 자체 판단할 사안”
손준성 검사에 공무원법 위반 등 5~6가지 적용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연루된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제보자가 넘긴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 전환 여부와 시점은 대검이 자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수사 전환시 적용하게 될 법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여러 경우 수를 가정해 대여섯가지 죄목에 대해 각각의 수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대검이 수사에 나설 경우, 현직 검사 범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수사로 전환된다면,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이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적용 가능한 죄목은 크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이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나머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 수사대상이나, 법무부 안팎에서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관련 범죄 혐의와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미리 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대검 감찰부에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제보자는 김웅 의원과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지난해 4월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실명 판결문 등이 찍힌 스마트폰 텔레그램 이미지 100여건 등을 지난 주말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도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두 시간 동안 조사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에 대해 “정식으로 사건을 입건한 건 아니다. 입건 및 수사 착수 전 기초 조사의 연장선 상의 일”이라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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