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히자, 윤 전 총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느닷 없이 공익 제보자로 만들었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역시 제보자가 왜 공익신고자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유를 대지 않은 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괴문서” “숨지 말고 나오라”는 주장만 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전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제보자를 겨냥해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안다.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 언론에 제보 먼저 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 만들어주는 기관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된다면 그게 공익제보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대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이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관련 법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보한 경우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고, 보호조처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권한을 가진다. 현재까지 해당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권익위는 제보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 외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법령상 기관은 수사기관도 해당되지만,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최종 결정할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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