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단독] 공수처, 제보자 조사…‘검찰은 감찰만’ 갈래타나

등록 2021-09-10 17:29수정 2021-09-10 18:57

1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수색을 두고 대치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모습. 공동취재단
1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수색을 두고 대치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모습. 공동취재단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들여다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에 이번 의혹을 제보한 이를 조사한 뒤 관련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같은 제보자로부터 물증을 확보해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하는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검찰보다 한발 앞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대검찰청은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 애초 검찰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에서 감찰 차원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며 ‘감찰 차원’으로 한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는 공수처가, 감찰은 검찰이 하는 쪽으로 갈래를 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사건 관련자 집과 사무실, 두 사람이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김 의원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로부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혐의와 관련해 검사 5명 등 수사인력 23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김 의원실은 야당의원들과의 대치가 이어지며 이날 저녁까지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9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한 뒤, 그날 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경찰 수사대상인 개인정보보호법 혐의까지 영장에 적시했다. 고발 사주 의혹 전반을 모두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의원은 주요사건관계인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추가 입건 가능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성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제보자가 가지고 있던 텔레그램 메시지 사본을 확보했지만, 고발 사주 의혹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은 1년5개월 전이다. 관련자들이 쓰던 휴대전화는 폐기(김웅)됐거나 교체됐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부에선 설령 물증이 있어도 언론에 의혹이 보도되고 8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어서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당장 구체적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부터 하면서 정치적 반발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법 전문가인 의혹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문제가 될 만한 파일 등을 남겨뒀을 리가 없다. 김 의원도 주기적으로 휴대폰을 교체한다고 이미 밝혔고, 손 검사도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연가를 내어 나름 대비를 철저히 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늦었다고는 하지만 의미가 있고 없고는 수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다. 지우고 치워도 의외의 흔적은 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은 최소한의 소명만 하면 나온다. 공수처 도입 취지가 검찰 내부 범죄에 대한 자체 수사를 견제하자는 것이다. (수사 성과를 내려면) 공수처는 대검에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두 기관 사이 협조가 어느정도 될지 앞으로 주목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다른 사건에서 검찰에 감찰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는데 거부 당한 적이 있다. 이번 수사의 경우 우리가 확보한 내용 중 필요한 것이 있으면 검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유기적 협조를 당부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이름이 백골단이 뭡니까”…윤석열 지지자들도 빠르게 손뗐다 1.

“이름이 백골단이 뭡니까”…윤석열 지지자들도 빠르게 손뗐다

경찰, 윤석열 체포 동원령…조폭·마약사범 잡던 베테랑 1천명 2.

경찰, 윤석열 체포 동원령…조폭·마약사범 잡던 베테랑 1천명

젊은 해병대원 죽음 모욕한 수사 외압 사태…정점엔 윤석열 3.

젊은 해병대원 죽음 모욕한 수사 외압 사태…정점엔 윤석열

“최전방 6명 제압하면 무너진다”…윤석열 체포 ‘장기전’ 시작 4.

“최전방 6명 제압하면 무너진다”…윤석열 체포 ‘장기전’ 시작

군사법원, 박정훈 괘씸죄 수사 지적…부당 명령 배후 ‘VIP 격노’ 의심 5.

군사법원, 박정훈 괘씸죄 수사 지적…부당 명령 배후 ‘VIP 격노’ 의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