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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압색 적법…검색어 ‘오수’는 김오수 아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등록 2021-09-12 13:41수정 2021-09-12 17:52

1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수색을 두고 대치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모습. 공동취재단
1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수색을 두고 대치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모습. 공동취재단
범여권 인사 및 언론인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열쇳말(키워드)로 검색하며 파일을 수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12일 ‘김웅 의원실 피시(PC) 압수수색 키워드 논란 등에 대한 설명 및 입장’이라는 의견문을 내어, 국민의힘 쪽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검색어에 ‘오수’란 낱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권아무개 회장의 이름”이라며 “공수처를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신생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총장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보좌진 컴퓨터에 ‘오수’란 열쇳말이 입력됐다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불법 별건 자료 추출 의도”라며 “공수처가 틈날 때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또한 열쇳말 검색 자체가 합법적이며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고 반박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 핵심이 2020년 4월 두건의 고발장 작성 주체 및 전달 경위 규명이니, 사건 관계인의 컴퓨터에서 관련성 있는 자료를 추출해 확보하는 것은 고발장 작성과 전달 경위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의 기본이란 것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로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하였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컴퓨터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의원회관 컴퓨터는 2020년 총선 뒤 지급받아 사건과 무관하며 보좌진 컴퓨터가 관련 없다’는 야당쪽 주장에도 “김 의원이 사용·관리했던 전자기기가 보좌진이 있는 부속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고지 절차가 잘못됐다는 국민의힘 쪽 의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의원회관 압수수색 전 김 의원 자택 앞에서 직접 압수수색 범위에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까지 포함돼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김 의원은 이를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했다”며 “공수처는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하며 녹취 파일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말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신속히 규명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과 김웅 의원은 공수처의 합법적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공수처는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 제지로 대치 11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하고 중단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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