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변호사조차 생소한 죄목…“최소 10년 이상 법조인이 만진 고발장”

등록 2021-09-14 04:59수정 2021-09-14 13:14

김웅에 전달 ‘4월3일 고발장’에 적시된 ‘방송·신문 부정이용죄(공직선거법 252조)’
“적용 사례 거의 없어 매우 이례적”…피고발인 처벌 가능성 높이려는 전략 분석도
지난해 4월3일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 범죄사실에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가 적혀있다.
지난해 4월3일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 범죄사실에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가 적혀있다.

“솔직히 검사 생활 20여년에 공직선거법 사건도 여러 번 해봤지만 이 혐의를 적용해 본 적은 없다. 매우 이례적인 것은 맞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3일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4월3일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들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이다. 1994년에 제정됐는데, 검찰 출신 변호사는 “거의 적용 사례가 없는 조항이다. 이를 찾아서 적용할 정도면 공직선거법 전문가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 보통 허위사실공표죄를 주장하는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를 혐의로 적은 것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특히 이 죄의 구성 요건과 적용 범위가 굉장히 전문적이라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심지어 법 전문가인 변호사도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혐의가 적용된 4월3일 고발 내용은 거짓 제보를 근거로 범여권 인사들과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짜고 검-언유착이라는 허위 보도를 했으며, 의도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측근을 흠집 내고 검찰불신 분위기를 조장해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또는 논평” “여당·진보세력의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보도를 지속”했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처벌한다.

공직선거법 제96조 2항과 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 방송·신문 등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 기간 허위 사실 관련 문제가 생기면 보통 허위사실공표죄를 이유로 고발한다. 지난해 총선이 끝난 뒤 대검찰청이 공개한 선거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이같은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전체의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이례적 조항 적용만이 아닌 이 조항이 가지는 범용성을 눈여겨 본다.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판례는 ‘허위 사실’과 ‘사실 왜곡’을 구분해 구성 요건과 적용 범위를 다르게 판단한다. ‘100%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부정확·과장·조작·다의적 해석 여지가 있는 내용 등을 ‘사실 왜곡’ 영역으로 판단한다. 허위사실유포죄는 ‘허위 사실’을 요건으로 하지만,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는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왜곡’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다. 4월3일 고발장 범죄사실에 일반적인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닌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를 적은 것은, 피고발인들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혐의 적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법률이다 . 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 는 생소한 죄목이기도 하고, 허위 사실과 사실 왜곡을 다르게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일반인 입장에서 요건과 적용 범위 등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지역 한 판사는 “고발장 내용 자체는 전문성을 따지기 어렵지만, 적용 죄목(부정이용죄)만 놓고보면 일반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구성 등을 보면 최소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적 법조인이 만진 고발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검찰,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에 당혹…연장 재신청·기소 모두 검토 1.

검찰,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에 당혹…연장 재신청·기소 모두 검토

[속보]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2.

[속보]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3.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법조계,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굉장히 이례적” “이해 안돼” 4.

법조계,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굉장히 이례적” “이해 안돼”

[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검찰, 26일 내 기소할 듯 5.

[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검찰, 26일 내 기소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