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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핵심증거’ 김웅-조성은 통화파일, 공개될 수 있을까?

등록 2021-10-08 15:52수정 2021-10-08 15:58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씨가 지난 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녹음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복구한 이 녹음 파일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조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따라 공수처는 오는 21일까지 조씨와 김 의원이 나눈 통화 녹음 원본 파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 등을 빼고 청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10일이 지난날로부터 다시 10일 안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수처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조씨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저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튿날 공수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원본 파일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를 둘러싼 상반된 보도들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화방송>(MBC)은 지난 6일 ‘김웅 의원이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이 통화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노컷뉴스>는 7일 해당 통화 내용에 윤 전 총장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7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한 조씨는 ‘‘(녹음 파일에)윤석열이 시켜서라는 문장이 들어있다고 기억하는가”란 사회자의 물음에 직접 답하는 대신 “한꺼번에 (녹음 파일 내용을) 공개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원본 파일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김웅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수처는 고심 중이다. 수사 중인 상황에서 핵심증거가 공개되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은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대상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공수처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2019년 한 고소인이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포렌식 한) 정보는 애초 고소인 소유 정보였다”며 “정보 점유가 검찰로 넘어갔지만 정보를 공개해 수사에 장애 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개 필요성과 비공개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비교하도록 돼 있다. 조씨는 윤 전 총장 쪽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권리 구제 차원에서 수사기관이 녹음 파일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사안과 공소제기 유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조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것이어서 곤혹스럽다. 관련 정보가 수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개 때 위험이 따를 수도 있어서 수사팀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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