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 현장실습을 하던 중 숨진 한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18)군이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한 요트가 관광객을 태우고 주변을 돈 뒤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요트는 홍군이 숨진 뒤 나흘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선주는 “미리 예약된 관광객을 다른 배로 돌렸지만 도저히 변경되지 않은 손님들을 태웠다”라고 말했다. 여수/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전남 여수에서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진 현장실습생 홍정운(18)군이 다닌 특성화고가 홍군이 일한 요트 업체를 두고 “잠수기술 등 실무적인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 현장실습 파견업체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군의 잠수작업은 불법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홍군의 학교 현장실습 운영회의록(9월16일, 9월23일)을 보면, 학교는 홍군이 다닌 요트 업체에 대해 “해양레저과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과목인 잠수기술, 기관 실무 기초, 선박갑판관리, 요트조종에 대한 여러 실무적인 기술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 현장실습 파견업체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실습 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적합’이라고 판단했다. 운영회의 안건은 ‘현장실습 파견을 위한 업체 적격 심사 및 파견 협의’로 회의에서는 홍군을 포함한 학생 3명의 현장 실습 파견 업체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의됐다. 회의에는 교장·교감·취업부장·담임 교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홍정운(18)군이 다닌 특성화고에서 홍군이 현장실습한 요트 업체에 대해 판단한 내용. 서동용 의원실 제공
학교는 동시에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 점검표’에는 근로기준법 제65조(18살 미만에 대해 유해·위험한 업무를 금지)에 따라 잠수 등 금지하는 업무가 아닌지 확인하는 질문에 ‘적절’이라고 체크했다. 학교가 운영회의록상에서는 잠수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어 현장실습 기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점검표에서는 잠수업무를 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상반된 내용을 쓴 것이다.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어 이달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잠수 작업 자체가 불법이었다. 현장실습계획서에 적시된 홍군의 업무도 ‘요트 정비 및 수리, (요트 탑승객)서비스’로 잠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교육과정에 잠수기술 교과가 편성돼, (현장실습을 하면) 잠수기술에 관한 기초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협의내용에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잠수 업무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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