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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정수 “고발사주 의혹에 검사 관여 확인…이재명도 대장동 수사대상”

등록 2021-10-14 13:59수정 2021-10-14 14:12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국정감사에서
“검사 관여 사실과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긴 이유에 대해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두고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지검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덜렁 (공수처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이첩했는지 말씀해 달라”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요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돼 법에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돼 있어 불가피하게 (사건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법 상으로 검사의 특정 범죄는 공수처에 최종 처분권한이 있다”며 “제 식구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더 철저히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바 있다.

이 지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사대상인가를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수사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 지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계획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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