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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요소수 품귀’에 경찰도 경유 버스 출동 후순위 배치

등록 2021-11-08 10:20수정 2021-11-08 16:33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 단속도
최근 중국산 요소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차량용 요소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4일 오전 경기 부천시의 한 요소수 제조 업체 앞에 요소수 판매 중단을 알리는 펼침막이 붙어 있다. 부천/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최근 중국산 요소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차량용 요소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4일 오전 경기 부천시의 한 요소수 제조 업체 앞에 요소수 판매 중단을 알리는 펼침막이 붙어 있다. 부천/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경유(디젤)차량에 쓰이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경찰도 기동대 경유버스 등을 후순위로 배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5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이런 내용을 담은 ‘요소수 부족 상황에 따른 경찰차량 운영방침’을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공문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경찰관서별 경유차량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일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석달치는 쓸 수 있는 요소수를 보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경유를 사용하는 112·교통·형사순찰 등 긴급출동차량은 본래 용도로 사용하되, 관서별로 경유차보다 승용(휘발유)·친환경 차량을 최우선으로 배차하도록 했다. 기동대는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버스를 우선 쓰고, 대기할 때 무시동 냉·난방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또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말고 식사와 사적 이용 등 업무 외의 일로 차량을 쓰지 않도록 했다.

한편,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함께 이날부터 요소수 매점매석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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