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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강제수사 돌입

등록 2021-11-24 14:11수정 2021-11-24 14:29

전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에 압수수색 통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 고검장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전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26일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당시 소속팀 검사들에게 참고인 등 신분으로 압수수색 참여하라고 통지했다고 한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검찰 청사나 국회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통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앞서 출입 협조를 위해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오전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장은 기소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건 표적수사”라며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 수사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고검장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뒤, 이 고검장을 조사하며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을 빚었다. 이때 언론에 제공한 설명자료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을 조사한 바 있다. 이들 수사팀의 주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 대변인을 조사한 데 대해 지금 공수처가 보복성 수사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공수처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수원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로 ‘표적수사’라고 규정한 수사팀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압수수색 일정이 일부 보수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서도 “일부 언론이 이례적으로 특정 일자를 못 박아 사전 공개한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이행돼야 하고 또 그렇게 이뤄질 사안”이라며 “공수처는 밀행성(비밀)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하여 당혹감을 느끼며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지난 5월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은 당시 이 고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이들을 어느 정도 특정했으나, 이들이 언론에 공소장을 유출했는지를 밝혀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이 그에게 전달되기 앞서 언론에 공소장 핵심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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