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신아무개(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텔레그램 엔(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켈리’ 신아무개(33)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2019년 7월23일부터 8월5일까지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과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을 수집·공유·배포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참가자’ 775명이 있는 대화방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30건, 성인 출연 음란물 166건을 배포했다. 또 피해자들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신씨의 음란물 배포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신씨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선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1일 엔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25)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주빈(26)씨는 지난달 14일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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