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월2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내년에 20년 만에 대통령선거(3월9일)와 지방선거(6월1일)를 한해에 치르게 되면서 검경이 ‘선거수사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7일 오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고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선거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일선 수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책을 협의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검경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선거사건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경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 제시 및 교환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수사전담반 사이에 ‘핫라인’도 구축한다. 전국 14개 권역별(14개 지방검찰청-18개 시·도경찰청)과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하고 관서별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방향, 법리검토 등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관련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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