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충남도민회 공동주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낸 취소소송이 법률적으로 판단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10일 각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작성 △<채널에이(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그를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에 불복한 윤 후보는 직무배제 처분 및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에 ‘본안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당시 집행정지는 모두 받아들여졌다. 한편 지난 10월 선고된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은 “윤 후보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