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디지털성범죄물을 시청한 ‘수요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13일 “디지털성범죄 확산을 막으려면 공급 차단과 함께 수요 억제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경찰은 박사방·n번방 등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범과 공범들을 검거하고 현재까지 관련자 8명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청은 내년 중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자 얼굴인식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여정 경찰청 불법콘텐츠범죄계장은 “얼굴인식 기술 도입으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피해자가 동의해 제출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간 피해자도 알지 못했던 불법촬영물을 추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및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공유해 영상 재유포를 차단하고 삭제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으로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추적시스템이 영상물을 즉시 분석해 방심위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하고 삭제·차단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