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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신조서 증거 제한 D-14…‘대장동·고발사주 수사’ 이달 마무리 수순?

등록 2021-12-17 17:35수정 2021-12-17 17:56

내년 1월1일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검찰·공수처, 이달 안 사건 관련자들 기소할 듯
검찰 전경. 연합뉴스
검찰 전경.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며 진술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내년부터 제한되면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의혹과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피의자가 재판에서 피신조서를 부인할 경우,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가 이달 안으로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피신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검찰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도 해당되고,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검찰과 공수처가 올해 안에 기소한 사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셈이다.

기소 시점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나뉘면서,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가 올해 안으로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두 사건 모두 관련자들의 진술에 수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서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검찰이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으나, 이들과 함께 배임 공범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와 ‘퇴직금 50억원 뇌물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하지 못한 상태다. 또 ‘이재명 성남시’의 배임 의혹,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중수부’의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봐주기 의혹, ‘50억원 클럽’ 뇌물 의혹 등 ‘윗선’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소환조사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범죄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연이어 세 차례나 기각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윗선’을 향한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고발장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내년부터 수사기관으로서는 변동 가능성 있는 진술이 아닌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모양새다. 안그래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인데, 내년에 기소하면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 안에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수사기관에 조금이라도 유리해보인다”고 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대장동 의혹은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수사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해당 수사팀이 올해 안으로 곽 전 의원과 정민용 변호사 정도만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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