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정부, 양육비 10년 넘게 ‘나 몰라라’ 한 2명 명단 첫 공개

등록 2021-12-19 11:59수정 2021-12-20 00:33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근거
민간 아닌 정부 차원 신상공개는 처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10년 넘게 주지 않은 채무자 2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올해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이름을 공개한 첫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19일 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지난 14일 열어 법원의 감치명령(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으로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지키도록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함)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 2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 정보는 이름·나이·직장·주소 일부를 포함한다. 신상공개된 김아무개씨는 14년9개월 동안 6520만원, 홍아무개씨는 10년8개월 동안 1억2560만원의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그 기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를 하게 됐다”고 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시행으로 명단공개 등 양육자 채무자 압박과 제재의 주체가 민간에서 정부로 넘어왔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에 이어 명단공개까지 강화된 조처가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허점들도 불거지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때 사진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채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압박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동명이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각종 제재의 기준이 되는 ‘채무금액’ 기준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여가부는 이 기준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채무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8년 넘게 내지 않아야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평균적인 채무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최상목, 12·3 국무회의에 “국무회의 아냐…대기하다 끝” 1.

[단독] 최상목, 12·3 국무회의에 “국무회의 아냐…대기하다 끝”

[단독] “윤석열,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화낼 것’ 언급” 2.

[단독] “윤석열,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화낼 것’ 언급”

[단독]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윤석열 버리나? 3.

[단독]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윤석열 버리나?

검찰총장 출신 ‘법꾸라지’ 윤석열 4.

검찰총장 출신 ‘법꾸라지’ 윤석열

큰돈 안 드는 걷기도 고소득층이 열심…더 커진 ‘운동 빈부격차’ 5.

큰돈 안 드는 걷기도 고소득층이 열심…더 커진 ‘운동 빈부격차’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