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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

등록 2021-12-24 09:37수정 2021-12-24 18:21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제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3094명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 집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9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 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으며,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반면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사면은 국가원수 지휘로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고유권한”이라며 “국민공감대와 국민화합이란 관점에서 문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의 매우 중요한 기준은 그의 건강 악화였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보다 앞선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이번 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은 미납한 벌금 150억원 가량을 면제받게 됐다. 그는 추징금 35억원을 전액 납부했지만, 벌금 180억원 중 150억원은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사면이 아닌 복권이라 미납 추징금 7억82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노동계 인사와 시민운동가 가운데서는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인이 복권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낙태 사범 1명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해 복권했다.

사면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란선동죄로 8년3개월가량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전 가석방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심의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됐다. 복역 중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업체 자금 횡령죄 등이 추가돼 형기가 8개월 늘어 2023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이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으로 6444명, 2019년 2월에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으로 4378명, 같은 해 12월 ‘2020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5174명, 지난해 12월 ‘2021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3024명을 풀어줬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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