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1주년인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공수처 1주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인과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고,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달께 통신자료 수사 관련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23일 오후 3시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수사자문단 회의(단장 박윤해)를 열어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은 인권 친화적 수사와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또 △통신수사 관련 실무제요 제작 및 활용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작성 △통신 분석 프로그램 도입 및 활용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민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자문단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통신수사에서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말 언론사 기자 수십명과 국민의힘 의원 88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통화내역과 통화시간, 위치 등 더욱 민감한 정보가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으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한다.
수사자문단 이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및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공개하며, 고소·고발된 사건 가운데 수사할 사건을 선택해 입건하는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일반 사건은 수사 담당 검사가 처장의 지휘 등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하되,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처장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한해 공소담당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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