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후위기와 인권’ 보도가 인권보도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는 ‘제11회 인권보도상’ 대상 수상작으로 <한겨레> 최우리·이근영·김민제 기자, 김정수 선임기자의 ‘기후위기와 인권’ 보도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기후변화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현장을 찾아 기후위기는 결국 불평등, 정의의 문제라는 현실을 드러내고 인권의 관점으로 기후위기를 풀어낸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를 발굴하고 꼼꼼한 해외취재로 완성도를 높였으며,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미래세대와 개발도상국 주민의 목소리를 성실하게 담은 과정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기후위기와 인권’ 보도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기후위기가 환경, 과학 영역을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 주거, 경제활동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을 지난 한해 17편의 기사를 통해 다뤘다.
본상은 <경기일보> ‘경기도 난민 취업 실태’, <경향신문> ‘발달장애인 치료감호소 장기수용 사건 연속 보도’, <셜록> ‘22세 간병살인 청년 기획 -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 <한국방송>(KBS) ‘낙인, 죄수의 딸’,<와이티엔>(YTN) ‘탐사보고서 기록 - 강릉 이야기’ 등 다섯 편이 선정됐다.
인권위는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공헌한 보도를 발굴·포상해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대 인권보도’를 선정‧시상했고,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제11회 인권보도상은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인권문제를 발굴한 보도,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인권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거나 이면의 인권문제를 추적한 보도 등을 중심으로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인권보도상 심사위원들은 “올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건강권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주목한 보도가 늘었다. 특히 환경성 질환·직업성 질환·태아산재, 저소득층 영양불균형, 기후위기 등 다양한 이슈를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다루며 인권 의제로 제시한 참신성이 돋보였다”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3월2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기후위기와 인권’ 기사 보기:
https://www.hani.co.kr/arti/SERIES/1523/title1.html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