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리에서 유세하던 여성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구로동 한 거리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선거사무원의 배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당선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 감금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ㄱ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ㄱ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ㄱ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