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피의자로 있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일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사건 마무리 직전 공소심의위가 열린다는 점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오전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를 위해 공소심의위 개최를 검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자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고발장을 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과 12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달아 기각되며 수사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가지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사주 윗선 개입 여부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한 공수처는 윤 당선자는 불기소, 손 검사와 김 의원 등은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로 입건됐던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채널에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비밀번호 잠금해제가 안 되고 있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도 윤 당선자와 손 검사를 입건했지만 손 검사가 건강상 문제로 수사가 미뤄지며 진척 상황이 뚜렷하지 않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