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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민변 등 “수사-기소 분리, 졸속추진 말고 신중한 논의해야”

등록 2022-04-12 22:03수정 2022-04-13 09:24

“민주당, 검수완박 충분히 검토해야”
“수사 공백 채울 대안, 경찰 견제 방안도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와 제도, 기관을 포괄하는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날 “6대 범죄 자체가 임의로 선택된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충분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6대 범죄의 임의적 분리를 전제로 한 조직 분리는 적절하지 않다”며 “독립수사기구가 비대화 될 수 있는 우려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경찰 수사에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었다. 1년 지난 상황에서 아직 충분하게 평가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정쟁적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국회에서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 사법센터는 입장문도 내어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변은 “경찰의 수사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소위 6대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은 무엇이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내어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검찰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다수당의 횡포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졸속추진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검경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아직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는 범죄수사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라며 “현재의 수사권 조정도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긴다면 엄청난 수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범죄가 벌어진다면 국가의 치안과 법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한다면 경찰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의문이다. 전국의 검사 수는 2천명에 불과한 반면 경찰의 수는 10만에 달한다. 많은 인력에 많은 권한까지 부여된다면 경찰권력은 실로 막강해질 수 없다”며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게 권력을 부여한다면 검찰 권력 비대화 이상의 큰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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