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왼쪽)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15년 7월17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인 1:0.35는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유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던 때였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회 국정농단특위 청문회에서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며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불리한 합병비율임에도 합병 찬성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압박해 국민연금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 10명은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7월 사퇴하면서 일각에서는 상고심 선고가 가능한지 논란이 됐다. 형사소송법에 ‘공판정은 판사,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해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검이 공석인 이상 검사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278조에 따라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특검 사퇴 전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된 이 사건의 경우, 이후 특검이 사퇴했다는 사정은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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