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박찬대·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물론, 영장도 경찰이 신청한 경우에만 검찰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된 것은 검사의 강제수사권도 보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수사권한까지 보장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검찰의 직무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기능이 빠지고, 수사 주체에서도 검찰이 삭제됐다. 특히 형사소송법이 정한 검찰의 체포·구속·압수수색 권한도 사라졌다. 검찰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반면, 경찰의 영장 신청 권한은 그대로 남겨뒀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 12조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영장청구는 강제수사를 목적으로 한 절차이기 때문에 헌법이 검사의 강제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고,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구조다. 지금까지 형사사법체계가 그랬고, 이를 헌법에 문구로 둔 것이다.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주체로 인정한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검사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인 김정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를 (경찰의) 영장청구대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위헌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직접 수사권으로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영장청구권은 피의자 인권 보장 차원에서 검찰을 거쳐 법원이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하거나 보장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는 것으로 최종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갖고 있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수사권 폐지 강행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검사를 유일한 수사 주체로 명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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