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을 위해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바꾼 것을 두고 법조계 일부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안 내용 위헌성 논란에 더해 입법 절차의 위헌성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입법이 되더라도 위헌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해설>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조정제도를 두는 의의를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이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동수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건조정위원회 부분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할까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기관’ ‘적법 절차’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수사권 폐지 법안 내용 자체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위헌소송 검토에 들어간 검찰이 입법 과정 전반의 위헌성까지 다각도로 살펴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 ‘국회의 시간’을 강조하면서도 위헌적 요소는 없어야 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지난 19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떤 법이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 그 법이 특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위장 탈당의 위헌성을 두고 갑론을박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대의기관인 국회에 입법권을 위임했는데, 그 권한은 여당에만 준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에게 준 것이다. 여당이 야당 의견을 전면 무시하고 독주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이는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장 탈당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지 말고 이견을 충분히 조정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안건조정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입법 과정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입법 독주 꼼수라는 비난은 가능하지만 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의 이번 꼼수는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국회선진화법 취지에도 반한다. 위헌은 인정되지는 않아도 위법 소지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민형배 의원 탈당이 국회법을 위반하거나 관련 절차를 생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절차상 문제는 없을지라도 편법을 쓴 것에 대해 비판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를 이용하는 동기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법이 제도를 이용하는 동기까지 통제할 수 없고, 통제 자체도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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