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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사 시국선언 기소했던 검찰, 본인들 집단행동엔 내로남불”

등록 2022-04-25 18:05수정 2022-04-25 18:39

민변 “국가공무원법 위반 무더기 기소하더니
본인들 집단성명엔 이중잣대·내로남불 극치”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반발해 20일 가까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집단행동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25일 성명을 내어 “(검찰의 집단행동은) 다른 공무원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이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검찰이 의견표명을 넘어 집단반발하는 태도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행태를 예로 들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촉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0여명에 대해 2015년 6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은 2020년 11월 벌금 50만~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변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수사권 조정법안에 반대하는 집단성명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결국 검찰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내로남불’의 극치이며, 이중 잣대와 특권의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논의에 대해 검찰이 의견표명을 넘어 집단반발하는 태도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내팽개치는 행위다. 오히려 검찰은 ‘그동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표적 수사, 민생 관련 사건보다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위주의 선별 수사에만 집중해왔다’는 시민사회의 합리적 비판에 대해 우선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집단행동 본질은 볼썽사나운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검찰은 지금 집단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과 검찰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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