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원랜드 수사권 때문에 부당한 수사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라며 “여야 간 강고한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29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상정되고, 바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는 자기가 강원랜드 수사권 때문에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게 법안 합의, 중재한 합의 원인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는가”라며 “여야 합의다. 강고한 합의 아닌가. 그 이상 어떤 합의가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할 일이 아니다. 1차 합의가 있었고 기관 합의가 있었고 2차 합의가 사실상 있었다. 수정안도 상정됐는데 민주당 일방의 수정안이라고 볼 수 없는 수정안이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차례 수정돼서 본회의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가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보인 것이다.
박 장관은 전날(28일)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검찰인권위가 법안 처리 강행을 지적했다’는 질문에 박 장관은 “새삼스럽다.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 수사 공정성 얘기를 치열하게 다룬다더니 왜 갑자기 선로를 바꾸고 그런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인권위는 사법통제와 인권수호 옹호 기관”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즉각 논의하거나 인권위 차원이라도 실태 파악을 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절차와 방식, 속도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인권위는 검찰 제도 개선과 개혁방안 자문을 위해 2020년 2월 출범한 기구다.
한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이 대거 반발하는 과정에 대해 박 장관은 “전국고검장회의에서 ‘나는 유폐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유폐가 됐다. 법무부 장관 의견과 법무부 검찰국 의견이 따로 병기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 진행해온 길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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