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검찰 구성원 3천명의 호소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등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대검은 29일 오후 ‘검찰청법 개정안(본회의 수정안)의 문제점’ 자료를 통해 “공직자 범죄 및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해 공직자와 정치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 취급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특혜로 평등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은 28일에도 입장문을 내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날은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검찰은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다른 범죄와 구별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공직자범죄의 경우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본회의 수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드라고 코스 등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우려 사례 등을 들어 ‘의장 명의 항의서한 발송’, ‘고위급 항의방문’ 등 제재가 가능하다”며 “상기 제재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국가 신인도 하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자료 배포에 앞서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본회의 수정안의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그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종결)에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조항의 문제점을 따졌다. 이 조항은 공익 고발에 주로 나서는 시민단체들도 ‘개악’이라고 우려하는 내용이다.
김지용 형사부장은 “(본회의 수정안에는) 고발인이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고소나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시민단체 고발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통해 구제받아 왔다”며 “앞으로 어떻게 구제 받겠는가. 이번 수정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굳이 고발인을 이의신청 대상에서 뺀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28일 오전 검찰 구성원 약 3천명이 보내준 호소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호소문에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 최후 보루로서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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