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29일 긴급논평을 내어 “내일(30일) 본회의 의결에 상정될 수정안 내용을 보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당 기간 혼란과 대립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안보다 내용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본회의 상정안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바꿨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1년 6개월 안에 한국형 에프비아이(FBI)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켜 검찰의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이관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제외했다.
민변은 이러한 본회의 상정안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할 거라 지적했다. 부패·경제 ’중’에서 ‘등’으로 바꿈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대통령령에 의해 무한히 확장될 여지를 남기게 됐다”고 짚었고, 검찰의 보완수사 제한 규정을 삭제한 데 대해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았고, 다툼의 가능성도 높여놓았다. 결국 별건 수사의 폐해도 여전히 남게 됐다”고 했다. 중수청 신설이 법조문에 명문화되지 않은 것 또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언제 실현될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6천여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 인력을 검찰청 소속으로 남겨둬 검찰의 직접수사가 확대·복원될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변은 “만약 내일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및 이에 따른 경찰 통제방안 등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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