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합리적 결정을 해주길 요청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어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검찰청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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