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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청법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국회의장, 숙고해달라”

등록 2022-04-30 18:59수정 2022-04-30 19:07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에 입장 밝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합리적 결정을 해주길 요청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어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검찰청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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