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45조의7 제1항 수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제245조의7 제1항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피해자 등과 달리,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본회의 수정안에서 갑자기 추가된 조항으로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그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당 조항이 통과될 경우 국가기관이나 사회적 강자들을 감시하는 고발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들은 고발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내부자 등 공익제보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당사자를 대리해 고발해왔다. 더불어 노동·선거·인권 관련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선거관리위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져 왔다”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될 때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고발인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는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
고발제도가 무고성 고발이나 정치적 고발로 남발되기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만일 남용이 문제 된다면 그 유형과 원인을 정리한 후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수정안은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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