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개정안이 의결 공포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와 검경 등 국가기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 등 후속 조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은 한국의 형사사법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라며 “검찰개혁, 경찰개혁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제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 검찰,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 모든 국가기관이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논란 끝에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한 셈이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일부 축소되었을 뿐, 후속 입법 없이는 수사-기소를 조직적으로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며 “중수청 입법 조치와 설치, 그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과의 권한 조정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입법 및 보완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법 개정 과정의 혼란과 개정안의 미비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민변은 “민주당은 정권 교체 시기에 서둘러 법안을 추진했고, 위장 탈당 등 절차적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합의하였다가 이를 번복함으로써 정쟁을 가열시켰다”며 “특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는 국민의 사법절차 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짚었다.
참여연대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충분한 논의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점, 여야 간 극한대치가 재현된 점 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 나아가 형사사법구조 개혁의 한 걸음으로서 의미를 갖자면, 단순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넘어, 검찰-경찰 사이의 안정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검찰과 경찰의 조직간 힘겨루기가 재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변은 “검찰과 경찰 등 이해 당사자들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제가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더 이상 조직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국회와 행정부의 합리적 역할 분담과 협력, 그리고 경찰, 새로 설치될 중수청,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조속히 완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은 검찰개혁을 오랫동안 열망해온 국민에 대한 여야, 정부 모두의 책무”라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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