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은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국민께서 느끼시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공포되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도 국무회의 이후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며 경찰 구성원들에게 “역량을 증명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 대해 “현재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범죄인 데다, 검찰보다 경찰이 많이 처리해왔으며, 전체 범죄 처리 건수에 비춰 1% 미만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으로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예상하는 구성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읽힌다. 실제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논의과정에서 일선 경찰 현장에서 현재도 부족한 인력에 업무가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흘러나왔다. 김 청장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현장에 부담이 가중돼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여일간 검찰이 법안에 반대하는 근거를 대기 위해 경찰의 수사 역량을 깎아내리는 여론전을 벌이며 이에 대한 경찰 내부 여론도 좋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김 청장은 “지난 몇 주간,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폄훼하는 주장이 이어져 동료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언짢으셨을 것”이라며 “저 또한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끝으로 “우리는 경찰과 검찰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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