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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검수완박’ 표현 적절치 않아…통제 받는 수사 늘어나는 것”

등록 2022-05-04 12:35수정 2022-05-04 12:43

경찰, 법안 후속 절차 채비 나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밝혀
“검찰의 재수사 요청 강해질 것”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공직자·선거범죄 등 4대범죄가 이관되면서 경찰이 인력·예산 계획 및 내부 조직 개편 논의에 나선다. 검찰이 개정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찰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총경)은 “현재 인력과 예산 등 수사경찰의 인프라가 열악하고, 공직자·선거범죄와 관련한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 조만간 출범할 티에프(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찰이 실무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충분히 늘지 못한 인력 보충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총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2020~2021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사경찰 450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1000명 증원만 받아들여졌다. 이에 수사부서에 업무 부담이 커졌고, 일선 경찰들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벌어지면서 이 공백을 상대적으로 신임 수사관들이 메우게 됐다.

경찰 내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이은애 팀장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이 팀장은 “수사권 역사와 해외 사례들을 보면, ‘원래 수사권이 영속적으로 검찰의 것이었다’, ‘박탈되는 것이다’ 등의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표현보다는 수사총량 중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난다’는 프레임이 맞는 것 같다”며 “전체 수사 총량이 100이라고 할 때, 99.6을 담당하는 경찰의 수사는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만, 검찰이 불기소하는 사건은 누구도 못 본다”고 했다. 검찰이 불기소하는 사건은 누구도 통제 할 수 없지만 4대범죄가 경찰에 이관되면 그만큼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검찰이 개정 법의 내용을 두고 ‘위헌’이라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 팀장은 “영장주의의 본질은 ‘검찰의 (영장)신청’이 본질이 아니고, 법관의 판단이 본질”이라며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편에 표현된 영장청구권이 과연 검찰에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냐, 수사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선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검찰의 주장대로)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팀장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국가 법익을 다루는 피해자 없는 범죄에서 이의신청이 곤란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의 재수사요청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이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재수사 검토를 지금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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