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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4일 행진 못 막아도…경찰, ‘집무실 앞 행진 허용’ 즉시항고

등록 2022-05-12 16:01수정 2022-05-12 18:20

법원 ‘집무실 100m 이내 행진 허용’ 결정에
서울지방경찰청, “의지표명” 차원 즉시항고
주최측 “책임 있는 기관 자세 아닌 듯” 비판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3번 출구 인근에서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 동자동사랑방 등 관계자들이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선순환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주민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3번 출구 인근에서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 동자동사랑방 등 관계자들이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선순환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주민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용산 집무실 앞 행진을 허용하자 경찰이 즉시항고 했다. 오는 14일 예정된 집회 행진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경찰은 상급심과 본안소송에서 재차 판단을 받아본다는 입장이다. 집회 주최 쪽은 “책임 있는 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고 본안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관저’에 대해 문언적·사전적인 의미에 매몰된 부분이 있다”며 “법 제정 취지와 연혁, 국회와 대법원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집무실 보호 필요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국가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즉시항고 계획을 전달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즉시항고가 전날 법원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만,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지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5월14일 무지개행동의 집회·행진은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경찰은 집시법에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관저에 집무실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용산 집무실 100m 이내에 들어온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해왔다.

무지개행동 쪽은 경찰의 즉시항고 방침을 비판했다. 소송을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대통령 집무실 보호 필요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국회나 법원 앞도 소규모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며 “집무실 앞은 집회를 ‘절대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집시법 취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집무실 경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가 지나가는 곳에서 집회가 어떻게 경호에 해가 되는지 경찰은 입증을 못했다. 무작정 항고하는 건 책임 있는 기관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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