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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경찰국’ 부활 논의에…“1980년대 치안본부 회귀하나”

등록 2022-05-30 18:17수정 2022-05-31 02:47

김창룡 경찰청장도 사실상 반대뜻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정신 존중돼야”

최근 행정안전부가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권 통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화 이후 폐지된 ‘경찰국’ 부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에 이어 경찰 역시 대통령 측근 장관을 통한 ‘직할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 후 경찰권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해 (경찰권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법 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1호 지시’로 꾸려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논의 방향에 대한 반대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업무’를 포함시키고, 이 업무를 실행할 조직으로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국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자문위에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논리는 검찰의 경우 검사 인사 등을 맡는 ‘법무부 검찰국’이 있는 반면, 행안부에는 경찰청을 견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경찰권한이 커진 만큼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 다만 그동안 논의되던 국가경찰위원회 강화가 아닌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방향을 튼 것을 두고는 1970~80년대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식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화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첫 단계가 치안본부를 내무부 산하에서 외청(현 경찰청)으로 분리하는 것이었다.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으로 분리되며 장관의 치안 업무 권한도 삭제됐다. 대신 경찰 견제 기구로 경찰위원회 제도가 마련됐다. 경찰청장의 임명제청 동의부터, 경찰 주요 정책과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다.

김 청장도 이날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 외청인 경찰청이 설립됐다. 또 경찰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위원회가 도입됐다”는 역사적 맥락을 설명한 뒤, “타 부처에는 없는 외청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찰이) 유일하다. 그만큼 경찰권은 독립적,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한 경찰권 통제가 바람직하지 행안부 장관을 통한 지휘·감독은 민주화 이후 경찰법 제정 취지에도 반한다는 뜻이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의 역시 사실상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개혁위원을 맡았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취약하다. 경찰국을 만들어 통제한다는 것은 1980년대로 시계를 돌리는 처사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견제 기구로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 행안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찰위원도 국회·법원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관련 기사: 윤 대통령 후배가 직접 챙기는 경찰개혁, 어떤 결과 나올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3084.html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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