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7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이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 기능이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형사사법체계가 훼손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범위에 분쟁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이다.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기관 등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근거를 둔 검찰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동훈 장관이 청구인으로 나선 배경 중 하나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법의 효력을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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