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손 검사 쪽은 19일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손 검사의 같은 취지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손 부장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11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손 검사의 자택과 손 검사가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같은 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당시 손 검사는 “공수처가 손 검사의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4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보고 손 부장의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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